만 18세 이상의 개인 (전체 금고 통합 1인 1좌)
제한없음
창구
예금금리 안내표 참고 또는 영업점 확인
• 수수료 면제
- 전월에 급여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월 11월부터 익월 10일까지 면제. 단, 신규(전환) 가입자는 가입일부터 가입일이 속하는 월의 다다음월의 10일까지 면제.
※ 이 예금을 이용한 거래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며, 사용하지 않은 수수료 면제 건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급여조건 (가 또는 나)
가. 지난달 고객지정일(휴일인 경우 전,후 첫영업 일 포함)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1회 이상
나. 지난달 급여, 급료, 월급, 수당 등이 인자된 건 당 50만원 이상 입금 1회 이상
• 거래실적조건 충족시 수수료 면제항목
①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뱅킹,텔레뱅킹) 이체수수료
②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
③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 (월 10회)
④ 다른 금융기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수수료 (월 5회)
• 위의 수수료 면제자 중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위 ③, ④의 수수료를 각각 월 20회, 월 10회 면제
가. 개설금고 출자금이 10만원 이상
나. 개설금고 재형저축 가입자
다. 개설금고 대출잔액이 있으면서 이자, 원금 연체 및 기한이익 상실이 아닌 경우
•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불가능
• 공동명의로 개설 불가능
매월 결산기준일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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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수분II통장 통장 상세설명 바로가기 : https://www.kfcc.co.kr/goods/depositproduct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