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신용이 좋아졌다면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제45조에 의하여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을
사용 중인 채무자가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재산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는 새마을금고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조건

  • 신용점수 상승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점수가 크게 상승한 경우

  • 취업

    무직자가 취업에 성공해
    대출 상환능력이 생긴 경우

  • 임금 상승

    연 소득이 높아졌거나,
    연 소득이 높은 곳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

금리인하요구 조건

  •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거나 신용등급별로 가산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금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대상대출 주의사항

  • - 금리인하요구는 신규(재약정 포함) 시점 혹은 기한연장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연체중이거나 만기가 경과한 대출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정책자금대출 및 협약대출 등 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절차 01 조건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금고 방문 또는
    MG더뱅킹이나 새마을금고인터넷뱅킹으로 신청
  • 절차 02 영업일 기준 10일내에 수용 여부 통지
    (SMS발송)
  • 절차 03 금리인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