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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생활비통장
생활비 이체와 관리에 특화된 실속형 통장
생활관리
실속통장
입출금
급여우대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실명의 개인 (금고별 1인 1계좌)

납입한도 및 가입금액

제한없음

가입 및 해지

창구

이율

예금금리 안내표 참고 또는 영업점 확인 

우대이율 및 부가서비스

• 면제조건 중 2개에 해당하는 경우 ①~③ 수수료 면제 

• 면제조건 중 3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①~④ 수수료 면제


• 수수료 면제항목

①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뱅킹,텔레뱅킹) 이체수수료 

②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 (월 5회 한도) 

③ SMS(입출금알림서비스) 이용수수료 

④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타행 송금수수료 (월 5회 한도)


• 면제 조건

1) MG체크카드 결제실적은 승인실적에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실적을 차감한 실적이며, 매입취소분은 매입취소가 접수된 달의 실적에 반영합니다.

2) 공과금자동이체는 지로자동이체, CMS출금이체, 펌뱅킹자동이체를 통한 휴대전화요금 (SKT, KT, LG유플러스), 전화요금(KT),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의 납부를 말합니다. ※ 새마을금고 내부자동이체(공제료 납부, 적금납입, 대출상환 등) 및 납부자 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등은 실적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새마을금고 아파트뱅킹서비스(중계기관 : 베스트엠, 금융결제원)를 통한 아파트관리비 납부실적만 인정되며, 새마을금고 단체이체출금 등을 통한 납부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적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예금개설 새마을금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결제원 또는 타은행을 통해 입금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의 적요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4대연금 입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수수료 면제기간 

- 지난달에 이 예금으로 수수료 면제조건 충족시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수수료 면제 


- 단, 이 예금 신규(전환)가입자의 경우에는 신규(전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까지 면제조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수수료 면제

※ SMS(입출금알림서비스) 월정액제 이용수수료는 상기 면제기간 중 출금되는 수수료가 면제됨 


- 지난 달에 수수료 면제조건 미충족시 이번달 11일부터 중지 

※ 이 예금을 이용한 거래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며, 사용하지 않은 수수료 면제 건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제한사항

•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불가능


• 공동명의로 개설 불가능


• 대출연계계좌로 사용 불가능


• 스피드마이너스대출 모계좌 불가능

이자지급

3월, 6월, 9월, 12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비고

위 설명은 아래 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상세설명, 상품약관, 상품설명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 MG생활비통장 상세설명 바로가기 : https://www.kfcc.co.kr/goods/depositproduct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