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하 실명의 개인 (전체금고 통합 1인1계좌)
1년
매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내 (1만원 단위)
창구
예금금리 안내표 참고 또는 영업점 확인
일반 우대이율 (1) 아동명의 요구불계좌로 만기자동이체를 등록하고 만기자동이체 된 경우된 경우 : 연 1.0%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불가) : 연 0.5% - 아동수당법에 의한 아동수당을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해당 금고 ‘MG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가입월부터 10개월간 5회이상 입금실적 충족시 적용) - 해당 금고 아동명의 요구불계좌에서 이 상품으로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입하는 경우 (가입월부터 10개월간 5회 이상 입금실적 충족시 적용) |
부모 우대이율 (3) 부모 중 1인 이상이 개설금고 회원인 경우 : 연 1.0% (4) 부모 중 1인 이상이 상품 만기 후 해지시 개설금고 회원인 경우 : 연 0.5% * 부모우대이율 적용시 부모이외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친권·후견)상 친권자 또는 후견인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함 |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
• 계좌분할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 계약기간 연장 불가
• 명의변경 불가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경우 가능)
만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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