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1년 이상 3년 이내 (월단위)
3천만원 이내
창구 및 인터넷뱅킹
예금금리 안내표 참고 또는 영업점 확인
1) 아래 각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만기시 지급 : 연 0.1%
① 이 예금을 가입한 날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전 3월부터 가입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 초일을 기준으로 이후 3개월부터 까지(가입한 날이 속한 월을 포함하여 총 7월) MG체크카드(종류 불문)까지 MG체크카드(종류 불문)를 최초로 신규 발급받은 경우
② ①의 기간 내에 MG체크카드를 1회 이상 정상승인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③ 이 예금 만기해지시 ①의 MG체크카드 결제계좌 보유금고와 이 예금 가입금고가 동일한 경우
2) 이 예금 가입일 포함 3개월 이내에 인터넷뱅킹에 최초 신규 가입하고 동 기간 내에 사용등록(임시비밀번호의 변경)을 완료한 경우 : 연 0.1%
※ 인터넷뱅킹 해지 후 재신규 회원은 적용대상이 아님
3) 이 예금에 가입한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공과금 자동이체(지로자동이체, CMS출금이체, 펌뱅킹자동이체) 출금실적이 4개월 이상 있는 경우로써, 공과금자동이체 출금계좌가 이 예금 가입금고의 계좌인 경우 : 연 0.1%
4) 출자금 개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예금에 가입한 회원 : 연 0.2% 범위 내
일반과세,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예금은 양도 불가
만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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