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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구입
안정자금
담보대출
자금용도

-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대출

- 주택구입목적으로 하는 담보부대출

 

대출한도

최대 80% 이내에서 LTV , DSR에 따라서 별도 적용

대출금리

신용등급별 차등금리

(집단대출은 동일금리 적용)

대출기한

최대 40년 이내에서 적용

* 부동산 정책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분양계약서)

- 전입세대열람내역(생활자금 대출시)

- 인감증명서 2부(본인발급/전자민원용 사용불가)

- 주민등록원초본 2부(과거주소변동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2부(상세,주민번호기재)

- 주민등록등본 2부(주민번호기재)

신분증

- 인감도장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동사무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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