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출자회원이 아닌 고객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대출
- 주택구입목적으로 하는 담보부대출
최대 80% 이내에서 LTV , DSR에 따라서 별도 적용
신용등급별 차등금리
(집단대출은 동일금리 적용)
최대 30년 이내에서 적용
* 부동산 정책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분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2부(본인발급/전자민원용 사용불가)
- 주민등록 초본 2부(과거주소변동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2부(상세,주민번호기재)
- 주민등록등본 2부(주민번호기재)
- 지방세납세증명서
- 등기권리증(분양계약서)
- 전입세대열람내역(생활자금 대출시)
- 소득증빙서류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동사무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