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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고객 맞춤형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기존 부동산 담보를 통한 생활자금 대출 상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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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대출 취급 안내

현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출자회원이 아닌 고객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용도

-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대출

- 주택구입목적으로 하는 담보부대출

 

대출한도

최대 80% 이내에서 LTV , DSR에 따라서 별도 적용

대출금리

신용등급별 차등금리

(집단대출은 동일금리 적용)

대출기한

최대 30년 이내에서 적용

* 부동산 정책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준비서류

신분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2부(본인발급/전자민원용 사용불가)

- 주민등록 초본 2부(과거주소변동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2부(상세,주민번호기재)

- 주민등록등본 2부(주민번호기재)

- 지방세납세증명서

- 등기권리증(분양계약서)

- 전입세대열람내역(생활자금 대출시)

소득증빙서류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동사무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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