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주택임차기간 이내 (최대 2년).
임대차 계약의 갱신 시 대출기간 연장 가능
전세금액의 최대 80%까지
전세 계약기간 종료 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
임차인 구비 서류 | 임대인 구비 서류 |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대차계약신고필증 | 등기권리증 | ||
인감증명서 5부 (본인 발급분, 정부24 발급분 불가) | 인감증명서 2부 (본인 발급분, 정부24발급분 불가) | ||
주민등록 원초본 2부 (과거 주소 및 변동사항 전체 포함) | 주민등록 원초본 1부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 ||
주민등록 등본 2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국세 납세증명서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2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
국세 납세증명서 1부 | ※ 상기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
소득증빙서류 (택1) | 직장인 : 재직증명서 및최근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
기타 (택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최근 1년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 ||
소득 사실증명원 및 최근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