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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대출(임대아파트)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맞춤형 대출
보증금지원
민간임대
공공임대
대출 대상

공공임대 등 사업자의 입주자 모집 공고 절차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대출

대출기간

입주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대출한도

임대보증금액의 90%까지

상환방법

전세 계약기간 종료 시 대출금 전액 상환

 

필요서류

구비 서류(전체 발급 요망)

신분증 및 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1부

인감증명서 3부(본인 발급분, 정부24 발급분 불가)

주민등록 원초본 1부(과거 주소 및 변동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 등본 1부(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입세대확인서 1부

국세 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소득증빙

서류

(택1)

직장인 재직증명서 및

최근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택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최근 1년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소득 금액증명원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최근년도분

※ 상기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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