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등 사업자의 입주자 모집 공고 절차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대출
입주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대보증금액의 90%까지
전세 계약기간 종료 시 대출금 전액 상환
구비 서류(전체 발급 요망) |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 ||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1부 | ||
인감증명서 3부(본인 발급분, 정부24 발급분 불가) | ||
주민등록 원초본 1부(과거 주소 및 변동사항 전체 포함) | ||
주민등록 등본 1부(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전입세대확인서 1부 | ||
국세 납세증명서 1부 |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
소득증빙 서류 (택1) | 직장인 : 재직증명서 및 최근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
기타 (택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최근 1년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 |
소득 금액증명원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최근년도분 | ||
※ 상기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